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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안내
부서명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3.03.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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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안내문.xlsx
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 제5항에 따라 2023~2024학년도 유아배치계획 상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02-944-938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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