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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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작성자 | 이지은 | |||
작성일 | 2023.03.17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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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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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3~2024학년도 유아배치계획 상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02-944-938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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