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은 처리기간에 의해 즉석 민원과 유기 민원으로 구분됩니다.
  • 민원에 따라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관이 구분되오니 민원신청 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재택, 전화신청
우편 및 재택, 전화신청 가능 민원
  • 민원인의 시각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민원을 우편 및 전화, 재택민원으로 구분처리
우편신청 가능민원 재택,전화신청 가능 민원
ㆍ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ㆍ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ㆍ사실증명 ㆍ납품, 공사실적 증명
ㆍ납품, 공사실적 증명 ㆍ폐쇄학교 졸업ㆍ성적증명
ㆍ연수 이수확인 ㆍ검정고시 성적 ㆍ과목합격 증명서
ㆍ검정고시 성적 ㆍ과목합격 증명서 ㆍ각종 민원 상담
ㆍ각종 인ㆍ허가 신청 및 신고 ㆍ기타 제증명
ㆍ진정, 건의 및 질의 -
ㆍ기타 제증명 -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본
  • (나)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 미비된서류가 있을때는 그 보완을 요청
  • (다) 경미한 민원을 재택 민원 및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되로록 하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
  • (라)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모사전송(팩스)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 민원인이 타 시ㆍ도등 원격지를 방문해야 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각 기관간 및 타 시ㆍ도 교육청 간의 민원을 모사전송에 의해 발급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성적, 과목 합격증서는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음.
처리과정
  • 신청(민원인)
    • -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 발급기관이나 가까운 교육청에 증명발급신청
  • 접수(교육지원청)
    • -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은 교육청은 그 내용을 발급 기관에 전화로 통보
  • 접수 및 증명발급(발급기관)
    • -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증명을 민원인이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교육청 모사전송
  • 수신(교부기관)
    • - 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를 의뢰(모사전송)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절차에 따라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
  • 수령(민원인)
    •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시행대상
민원사무명 우리교육지원청 타 시ㆍ도간 기타기관 해당부서(발급부서)
경력ㆍ재직ㆍ퇴직증명서
(경력확인서 포함)
O O - -교육행정직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유ㆍ초등교원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원 : 중등교육지원과
연수이수 확인원
(우리교육지원청 주간 연수)
O O - -교육행정직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유ㆍ초등교원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원 : 중등교육지원과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 합격 증명서
O O O -행정지원과(자료관)
  • ※ 기타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ㆍ출장소
  • ※ 교부받을 시는 본인이 해당 부서에서 직접교부
시행대상기관
  • (가) 서울특별시내 : 시교육청과 각 지역청간, 각 지역청과 지역청간
  • (나) 타 시ㆍ도간 : 시교육청과 타 시ㆍ시 교육청간(지역청 포함) 시교육청 산하 지역청과 타시ㆍ도 교육청간(지역청 포함)
즉석 민원처리과정
즉석 민원처리과정:(가) 즉시민원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나) 주관과 경우 즉시민원은 주관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를 경유ㆍ확인대조, 결재 후 주관과에서 발급
  • (가) 즉시민원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
  • (나) 주관과 경우 즉시민원은 주관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를 경유ㆍ확인대조, 결재 후 주관과에서 발급
유기 민원처리과정(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유기 민원처리과정(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다) 유기민원서류는 민원실(수발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규정된 처리 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 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 (가) 즉시민원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
  • (나) 주관과 경우 즉시민원은 주관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를 경유ㆍ확인대조, 결재 후 주관과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