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 대상자
1. 일반학생
  • 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나.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다.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는(구비서류, 1.일반학생, 나.)항에 의한 사유로 함
2. 체육특기자 및 체육특기 포기자
  • 가. 체육특기자
    •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체육특기 포기자
    • -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에 현재 거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특기 활동을 포기하는 자
3.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통학 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가. 입학 배정 시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된 자 중 통학 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중학교 재학 중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로 판정될 요인이 발생하여 근거리 학교에 전학을 하고자 하는 자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 질환을 가진 자(예 :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등)
4. 특수교육대상자
  • 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에 따라 중학교 일반·특수 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중학교 재학 중 특수학교(급) 배치 대상자로 판정된 자
5.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생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북한 이탈 학생’으로 표기)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나.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6. 면제·유예·3개월 이상 장기 결석(이하 '장기결석'으로 표기)자
  • 재취학
  • 가. 면제·유예 등 정원 외로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자(인정·미인정 유학자 제외)
  • 나.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수업일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자: 이하‘장기결석’으로 표기
7.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 가.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다.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공익제보위원회의 전학권고 조치 필수)
  • 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생으로서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마.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으로서 다문화 학생 특별 학급 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된 중학교(붙임22 참고)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8.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 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아 학교장이 전학 조치를 요청한 자
  • 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조치 결정을 받아 학교장이 전학 조치를 요청한 자
9. 부모, 친족(4촌 이내)이 동일교에 교직원으로 재직하여 전학을 희망하는 자
10.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 가. 대상학교
    • 1) 특성화중학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 2) 학력인정 각종학교(예원학교, 선화예술중학교, 한국삼육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국악중학교)
      ※ 타·시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포함
  • 나. 위 학교로의 전학
    • -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요강에 준해 학칙에 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한다.
      ※ 모집인원, 지원자격, 선정방법, 절차 등을 신입생 전형방법에 준하여 공고하고, 공정하게 실시
  • 다. 위 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학
    • - 거주지 기준 학교군 내 일반학교로 전학 허용(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전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