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시 구비 서류
- 전학용 재학증명서의 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서류의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2년 이내로 한다.)
1. 일반학생
- 가. 공통 제출 서류
- 1) 전학 배정원서[붙임3]
- 2) 거주지 조사 동의서[붙임4]
- 3)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또는 나이스로 발급한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대상 확인 후 발급)
※ 단, 재학생의 경우 전학 배정원서 ③번 항목 ‘재학증명’ 기입 및 학교장 직인 날인 시 전학용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3월 2일)에 전학 신청 시 전학 배정원서 ③번 항목 ‘입학예정증명’ 기입 및 학교장 직인 날인을 받으면 전학용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 전 가족 등재,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단독 세대 구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조부모인 경우 제출)
- 나.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서류
-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 가)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나)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증빙서류
※ 지방 : 서울 이외의 지역
-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 나)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 학생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전학 동의서」[붙임18]를 추가 첨부 (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가)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 다)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6)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가)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나)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학부모 확인서[붙임19]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
-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8)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 ※ 위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붙임15]로 대신할 수 있음
2. 체육특기자 및 체육특기 포기자
- 가. 체육특기자
- 1) 전학 배정원서(붙임11, 재적학교)
- 2) 학교장 전출(이적) 동의서(재적학교)
- 3) 학생·학부모 동의서
- 4) 선수등록 확인서(재적학교, 해당학생만)
- 5)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6) 결원표(전입요청교)
- 7) 학생선수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전입요청교)
- 나. 체육특기 포기자
- 1) 전학 배정원서[붙임3]
- 2)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또는 나이스로 발급한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대상 확인 후 발급)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4) 일반학생 전환 승인 학교장 내부결재 공문(원본대조필)
3.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자)
- 가. 전학 배정원서[붙임3]
- 나.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또는 나이스로 발급한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대상 확인 후 발급)
- 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라.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근거리배정대상자 배정확인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1항에서 정한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중 1부)
4. 특수학급 배치 희망자
- 가. 전학 배정원서[붙임3]
- 나.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또는 나이스로 발급한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대상 확인 후 발급)
- 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라. 증빙서류(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5.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전자민원→전편입학안내→귀국자 편입학 안내
6.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인정 유학자)
- 가. 가. 귀국자 재취학(취학·편입학) 신청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 나.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다. 거주지 조사 동의서(귀국자 등)[붙임10]
- 라. 전출용 재학증명서
- 마.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 바.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 한국학교 외 외국학교 학력이 있을 경우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추가 서류 제출(해당자)
7. 북한 이탈 학생
- 가. 귀국자 재취학(취학·편입학) 신청서[붙임8]
- 나.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다. 거주지 조사 동의서(귀국자 등)[붙임10]
- 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마. 학력확인서
- 바.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8. 면제,유예,장기 결석자
- 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나. 재취학 원서(원 재적교 제출용[붙임7] 또는 다른학교 제출용[붙임6])
9.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 가. 공통 제출 서류
- 1) [학교장 추천용]전학 배정원서[붙임12]
-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가정폭력 비밀전학 학생은 보호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3) 학교장 추천서[붙임13](작성자인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 날인)
- 나.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 1)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 다음 중 하나만 제출
- 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나)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이 발급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이 발급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다) 수사기관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2)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 다음 중 하나만 제출
-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나)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 다)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본(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 4) 심각한 질병인 경우
- 가) 국·공립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상담지도록 사본
- 5)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통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 - 통학 여건이 포함된 담임 확인서(학교장 확인 날인) [붙임20]
- 6)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인 경우
- - 공익제보위원회 전학권고 조치 확인 공문
※ 구비절차: 전학권고 조치 확인 요청(학교)→서울시교육청(감사관)→확인 공문시행(감사관)→학교
10.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 1) 전학 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붙임14]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본(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나.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 1) 전학 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붙임14]
-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본(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위 학생은 법률상 전학 조치 대상자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상 최근 주소지를 기재하여 요청
11. 부모, 친족(4촌 이내)이 동일교에 교직원으로 재직하여 전학을 희망하는 자
- 가.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또는 나이스로 발급한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대상 확인 후 발급)
- 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다. 전학 배정원서[붙임3]
- 라. 재직증명서(동일교 재직 중인 부 또는 모, 친족)
- 마. 친족(4촌 이내)일 경우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국가유공자 자녀
- 가. 전학 배정원서[붙임3]
- 나.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또는 나이스로 발급한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대상 확인 후 발급)
- 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라. 보훈대상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보훈지청 발급)
13. 군인 자녀
- 가. 전학 배정원서[붙임3]
- 나. 전학용 재학증명서[붙임5] 또는 나이스로 발급한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대상 확인 후 발급)
- 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라. 군복무확인서 등 증빙서류
14. 전입학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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